돈되는이야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블로그코리안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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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Wetax 위텍스



취득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 세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간도 늦지 않아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나 등록을 할 때 부과가 되므로 내가 소유하려는 물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얼마나 내야하는지, 언제까지 내야하는지도 알아야겠습니다. 저도 토지 지목 변경이나 증축, 개수, 기계 장비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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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좋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하세요. 지방세 관련 메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서 지방세 미리계산을 찾아 클릭하세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Wetax 위텍스

지방세 미리계산 메뉴를 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맨앞에 선택되어 있는 취득세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취등록원인은 농지거래가 아닌 경우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매매가)를 입력하고, 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를 넣고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의 세액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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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5억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선택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액이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위의 조건대로 계산했을 때 총납부세액은 5,500,000으로 나왔네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계산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세액은 과세표준액 X 취득세율이 되겠으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겼을 경우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관련하여 개정된 취득세는 7월 10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더는 사지 말라는 정부의 입장이 담겨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2주택 소유주와 1주택자는 1~3% 7.10부동산 대책 전의 세율 그대로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 실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는 확실하게 잡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대책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추가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하는 입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경우 선 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한 뒤 잔금 완납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이 포함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도 주택수를 넣어야하는데요. 주택수 착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Wetax 위텍스


지금까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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