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 한다. 과거에는 3급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하고(사회복지사업법 부칙(제14923호) 제7조 제1항),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신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단이나 인터넷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과정에 충실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사실상 모두가 받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1급과 같은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점은행 광고업무 담당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몇 년이 지나고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학점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4년제 대졸인지에 따라 이수해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에서 가장 관건은 실습이다.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7과목 수업은 본인이 학생이나 한가한 선에선 금전과 시간 투자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꼼짝없이 3학기를 들어야 하는 이론 수업이 영 쉬운 것이 아니다.
실습 이수자격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최소 160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 또한 엄연히 하나의 학점 인정 과목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세미나 과정이 신설되어서 이것 역시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니 총19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의 120시간 실습보다 무려 70시간이 추가된 것이다.
무시험으로 2급을 따고자 한다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분야 포함 석사 학위를 취득[8]하고 필수과목 중 6개(18학점)과 선택과목 중 2개(6학점)을 이수해도 가능하다.
사실상 폐기된 사회복지사 2급의 국가고시 전환을 대신해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이 변경되어 사회복지 이수 과목이 14과목(필수 10+선택 4)에서 17과목(필수 10+선택 7)으로, 현장 실습 시간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세미나30시간으로 190시간으로 예전보다 70시간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의 50명 중 1명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매우 쉬워서 급격히 늘어났었던 사회복지사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정부와 협회의 의도이다. 고로 널널했던 시절 취득했던 사람들만 승자이고, 더 이상 직장인이 자기계발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해졌다.
참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 자격증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발급받을때 전문의에게 사회복지사 업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FAQ
Q-net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사회복지사1급 기출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1월말~2월초 사이의 토요일에 시험을 치른다. 응시 자격 기준일은 2월 말일. 한 번 떨어지면 내년 응시일까지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거.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겠지만 사회복지사로 일 하려면 1급 자격증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 업무나 활동에서 1급으로 제한되는 것이 많기 때문. 특히 돈 잘 벌려면 센터를 하나 차리는 게 나은 사회복지사 업계의 특성상, 센터 설립 요건인 1급 자격증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원래 1급 자격증은 교수(부교수 및 늦깍이 조교수) 세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학과만 졸업해도 주어졌다. 대신 필수 및 선택 포함 수십개에 달하는 전공들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말이다. 객관적으로 그냥 전공 듣기만 하면 주어지는 자격증과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 얻는 자격증 간 전문성 비교는 누워서 침 뱉기 수준이다.
1급 시험을 보기 위해선 2급 자격증이 필수적인데, 최종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일 경우 2급을 따는 즉시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지지만 초대졸(전문대졸)의 경우 2급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고졸의 경우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1급 시험의 난이도는 매년 천차만별이다. 합격률 30%대가 보통수준이었는데 2011년에 충격의 10% 합격률과 극악의 난이도로 수많은 수험생들을 절망에 빠뜨렸다. 반대로 정확히 10년뒤인 2021년에는 합격률이 60%였다. 하지만 이건 기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이 사회복지사 수급을 위해 평이하게 출제되어 그랬을 뿐, 사실 시험 자체가 본래 엄청나게 까다로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전공자들이 응시하는 다른 분야의 국가 시험(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생각하면 합격률이 그리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학부생들은 이걸 탈락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까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떨어지는 학부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학교별수준차가 상당한 관계로 지방의 사립대에서는 합격자보다 탈락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매우 흔하다. 실제로 XX광역시에서 거점국립대학교 바로 다음 대학이라 볼 수 있는 사립 1등 모 대학교의 복지학과에서도 1급 도전자의 70~75(80)% 혹은 그보다 높은 비율로 대부분이 탈락한 해도 있었다. 평소 합격률도 낮은 편이기도 했고.
200문제에 200점 만점, 1교시 20점, 2교시 30점, 3교시 30점이 과락 기준이고 전 교시 통합 120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합격만을 노린다면 변별력 유지를 위해 내는 신기하고 아름다운 주제는 패스하고 3~4년 기출을 분석, 빈출되는 주제만 파고드는 게 현명한 공부 방법일 것이다. 자주 나오는 부분만 파고들어도 불난이도 특정 해가 아닌 이상 120점 컷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 인강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사회복지사 1급은 1998년 7월 1일 당시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면 시험 없이 승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 분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가고시를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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