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을 공유해요 자동차세는 1년에 한번 연납신청으로 할인하여 납부 하실부 있어요 연납이 아닐경우 6월과 9월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주는 1년 연납신청을 통해 최대 10%를 할일받을수 있다고 해요 상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1. 연납 신청은 언제 할수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해당월의 16일 부터 신청이 가능해요. 그리고 자동납부는 안된다고 해요 자동납부는 6월 9월 1년 2회 납부하는 정기납부에 해당된다고 해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 시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유의사항>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연납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전까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납부하기] -> [지방세]에서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차량정보 검색 시 반드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연납 신청 세액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개정 전(2020년까지) : 1월(10%), 3월(7.5%), 6월(5%), 9월(2.5%) * 개정 후(2021년부터) : 연납 신청 달별로 개선된 공제액 계산식이 각각 적용되며, 해당하는 세액의 10% 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 1월 : 연세액 x 334/365 x 0.1(10%) (연세액의 약9.15%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0.1 (연세액의 약7.5%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0.1 (연세액의 약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0.1 (제2기분 세액의 약5%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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